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 불구속 기소
계열사 저축은행 대출 실행에 관여한 혐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태광그룹 계열사 경영진에게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변호인이 지난해 11월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날 김 전 의장은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024.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그룹 계열사 경영진에게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2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의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의장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대출에)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고, 관여도 안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023년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A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이모(65)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태광그룹 계열사 저축은행의 이모(58) 전 대표 등에게 대출을 지시해 약 15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계열사 저축은행 두 곳은 A사가 자본 잠식 상태라며 대출을 2회 거부했지만, 김 전 의장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면서 이 전 대표에게 대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담당자는 김 전 의장의 지시로 5영업일 만에 충분한 심사 없이 A사에 150억원을 대출이 이뤄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과 11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이 우려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 전 대표와 A사 대표인 이씨의 1심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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