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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저축은행 241억 부정대출 연루 전직 은행장·브로커·변호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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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청사 전경.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광주지방검찰청 청사 전경.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금품을 받고 수백억원을 부정 대출한 전직 은행장과 브로커, 수사 무마를 시도한 변호사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조정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동양저축은행 전직 은행장과 브로커 건설업체 대표, 변호사 등 8명을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양저축은행 전 은행장 ㄱ(64)씨는 2019년 5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브로커 ㄴ(55)씨의 부탁을 받고 공범 ㄷ(40) 전 동양저축은행 여신팀장에게 241억원을 부정 대출하라고 지시한 뒤 그 대가로 1억5200만원을 받아 6천만원을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ㄱ 전 은행장을 통해 부정 대출을 알선하고 4차례에 걸쳐 8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ㄷ씨는 규정에 맞지 않지만 대출을 실행해 은행에 13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건설사를 운영하는 ㄹ(55)씨는 ㄴ씨를 통해 31억원을 대출받은 뒤 그 대가로 ㄴ씨에게 2000만원을 준 혐의다. ㄹ씨는 또 자신이 시공하는 공사현장 시행사업자 ㅁ(52)씨의 부탁을 받아 ㄴ씨에게 대출 70억원을 요청한 뒤 17억원 상당의 호텔 객실을 무상 양도받기로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양저축은행 부정대출 개요도. 광주지검 제공
동양저축은행 부정대출 개요도. 광주지검 제공

ㅂ(58) 변호사와 법조브로커 ㅅ(53)씨는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ㄱ 전 은행장과 ㄴ씨에게 각각 7억원을 받은 혐의다. 분양대행사를 운영하는 ㅇ(54)씨도 검찰 수사 편의를 청탁해준다며 ㄴ씨로부터 9000만원을 받았다.

대출은 저축은행의 여신승인심사위원회에서 변제 능력 등을 심사해야 하지만 ㄱ 전 은행장의 개입으로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대출받은 ㄹ씨와 ㅁ씨는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거나 사업을 확정하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은행에 손해를 끼쳤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70억원대 부정대출 사건을 접수한 뒤 조직적인 부정대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 이외에도 캄보디아로 도주한 브로커 1명을 지명수배했다.

현재 ㄱ 전 은행장과 ㄴ씨, ㅂ변호사에 대한 재판은 광주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공판에서 ㅂ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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