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계약자 간 보험금을 두고 견해 차이가 생기면 ‘화해 계약’이라는 것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종의 합의서라고 보면 되는데, 이 서류를 보험사들이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이 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규준 기자, 일단 현재 화해 계약의 문제가…
[단독] 보험금 삭감 악용 '화해계약'…금감원 '공정금융 1호' 과제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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