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서 정호진 부사장 만나 단통법 폐지 취지 등 공유
“제조사에도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등 협력 강화”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윤규 2차관(왼쪽)이 2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정호진 삼성전자 부사장을 만나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삼성전자와 함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제4이동통신사 출범에 따른 5G 28㎓ 단말기 출시 등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윤규 2차관이 2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정호진 삼성전자 부사장을 만나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면담에서 단통법 폐지 취지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또 법 개정 이전이라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확대되고 중저가 단말 출시가 활성화돼 국민의 단말 구입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삼성전자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5G 28㎓ 주파수 대역 낙찰 결과 등을 공유하며 스테이지엑스(가칭)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게 28㎓를 지원하는 전용 단말 출시 등 협조를 당부했다.
박 차관은 “올해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는 상황으로 제조사에서도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