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7월 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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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순찰차에 “옆구리 쳤다” 속인 40대…보험사기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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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사진 = 연합뉴스]

후진하는 순찰차에 다가가 허위로 다친 것처럼 속여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4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용우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일 오후 9시40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방면 골목에서 후진하는 순찰차 사이드미러에 옆구리를 부딪혀 다친 것처럼 속여 허위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병원 치료비 명목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39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취득한 보험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위클리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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