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의 가격발견기능과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9개 회원사와 2024년도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정규시장 시간에 매수·매도 양방향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의무 호가수량을 지속적으로 제출해 일정 수준의 의무 스프레드를 유지함으로써 상시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다. 시장조성자는 종목별 일중 의무이행율과 분기별 의무이행율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IMC증권, 교보증권, 신영증권, 미래에셋증권, 하이투자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SK증권, 다올투자증권 등 9개 회원사는 2024년 한 해 시장조성계약종목에 대해 상시로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해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하이투자증권은 코스피 종목 111개에 대해서만 시장조성계약을 맺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장조성계약을 맺지 않았다.
유가 및 코스닥 시장 모두 2024년 시장조성자 및 시장조성대상 종목 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 가령 시장조성자 수는 유가증권시장이 2023년 7곳에서 2024년 9곳으로, 코스닥 시장은 2023년 7곳에서 2024년 8곳으로 늘었다.
또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계약종목에 다수의 시장조성자가 배정되도록 노력해 유가는 84%, 코스닥은 45.8%가 하나의 종목에 2개 이상의 시장조성자를 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앞으로도 시장조성계약이 더 많이 체결되도록 하는 등 시장조성대상종목의 유동성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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