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가운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게는 전승 활동에 필요한 지원금이 매달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전승자의 약 95%에 해당하는 이수자들은 별도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은 이수자가 된 이후 전승 활동 실적이…
전통 명맥 이어온 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월 50만 원씩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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