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역전세와 전세사기 등 혼란 속에서 전세 계약을 걱정하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도 계속 늘고 있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책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봤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전국 천 건을 넘지 않았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2022년 6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더 가파르게 증가해 7월까지 이미 만 건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CG)
지난해 말부터 본격 늘어난 역전세 상황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불안한 전세시장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CG)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제도 안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문윤상 KDI 거시·금융정책 연구위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 안정, 전세 가격 안정이라는 것이 가장 필요해 보이지만 사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KDI는 먼저 사회안전망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보증료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은 0.1~0.15%.
지난 2019년 이후 2022년까지 보증잔액 대비 보증사고율이 1.1~1.55%였던 것을 감안하면 보증 기관의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라 보증 기관이 반환보증 가입대상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KDI는 구상권 청구 뒤 회수와 손실률을 감안해 보증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KDI는 또 전세 대출 보증을 축소하고 반환보증 위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차인은 금융기관에 빌린 돈을 못 갚을까 봐 전세 대출 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까 봐 반환보증 보험에도 가입하는데 반환보증 쪽만 가입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반환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면 금융기관 전세 대출금도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KDI는 향후 전세제도 안정화를 위해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한 혼합보증제도를 검토할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에스크로 제도는 제3기관이 전세보증금을 갖고 있다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제도인데, 전세보증금 중 LTV(주택 시세 대비 대출 비율) 정도까지는 임대인에게 맡기고 LTV 이상은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하는 혼합보증 형태로 전세제도를 안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KDI는 또 전세 계약자들이 전세가율과 시세 정보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공시가격이라도 알려야 하고 임대인의 상환능력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인들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TV뉴스 이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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