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8월 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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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의무보유등록 상장주식 2억 7521만주 해제

한국예탁결제원. 박상희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51개사 2억 7521만 주가 3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해제되는 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 5개사 245만 주, 코스닥시장 46개사 2억 7276만 주이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율촌(61.08%), 인스웨이브시스템즈(60.14%), 우듬지팜(39.89%)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네오이뮨텍 KDR(2643만 주), 에이치엘비이노베이션(2593만 주), 엠벤처투자(2100만 주)이다.

전매제한은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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