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2025년부터 일회용컵 사용 시 보증금 300원이 부과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한강공원 전역을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 금지구역’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오늘(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2026년까지 코로나19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10% 줄이고, 재활용률은 10%p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일회용컵, 음식 배달용기, 상품 포장재 등 3개 품목을 중점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오는 2025년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해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합니다.
또 다회용 그릇으로만 음식을 배달하는 ‘제로식당’을 현재 1,000개에서 2026년 5,000개까지 늘리고, 배달용 다회용 그릇 40만 개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강공원은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 금지구역(제로 플라스틱존)’으로 운영됩니다.
올해 잠수교 일대를 시작으로 2024년 뚝섬·반포, 2025년 한강공원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바꾸는 선순환 구조도 확립해 나갈 방침입니다.
시는 폐비닐, 봉제 원단 등을 별도 수거해 하루 335t을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폐비닐을 연료유 또는 재생원료로 생산하는 ‘도시원유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