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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주식 양도한 대주주, 9월 2일까지 양도세 내야

상반기 주식 양도한 대주주, 9월 2일까지 양도세 내야

입력 : 2024-08-07 16:22:32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국세청, 모바일·우편 안내뭄 발송상장사 소액주주 장외거래도 해당대주주 기준 50억 원으로 번경돼



상반기에 상장사 대주주에 해당되는 사람 중 주식을 양도해 이익이 났다면 오는 9월 2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미지투데이

상반기에 상장사 대주주에 해당되는 사람 중 주식을 양도해 이익이 났다면 오는 9월 2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7일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월 2일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고납부대상은 약간 복잡하다.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는 해당된다. 상장법인 소액주주로 장외에서 거래했다면 해당된다.

그러나 코스피와 코스닥 장내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도 해당되지 않는다.

대주주는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판단한다. 특히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10억원이었다.

국세청은 7일부터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 주주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 카카오톡을 우선발송하고 이후 전송 실패 시 네이버, KB스타뱅킹, 신한솔페이를 발송한다. 아울러 통신사 문자서비스와 우편 순으로 안내한다.

복잡한 양도세율을 납세자가 더 쉽게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를 신설했다.

자산 종류와 세율을 결정하는 4가지 항목에 대해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참고해 항목별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된다.

아울러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입력부터 제출까지 전 과정을 담은 가이드 영상을 처음 만들었다. 이 영상은 국세청 누리집 신고안내 게시판, 국세청 유튜브 채널, 홈택스 팝업창 등을 통해 배포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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