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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단통법 폐지 전 시행령 개정”…“자유롭게 지원금 지급”

대통령실 “단통법 폐지 전 시행령 개정”…“자유롭게 지원금 지급”

입력 : 2024-02-02 16:10:30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성태윤 정책실장 “2월 중 단통법 관련 시행령 개정”의대 정원에 대해선 “확대 규모, 빠른 시일 내 발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진행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전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 중에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그렇게 되면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 과정을 통해 사업자의 자율성이 기본적으로 확대되고,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이 이어지며 경쟁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통법은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 하고, 이통사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2014년 탄생했다. 그러나 시행 후 오히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국민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비판이 일면서 최근 10년 만에 폐지 방침이 발표됐다.

단통법 폐지는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성 실장은 “단통법은 여야 관계를 떠나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야당에서도 협조해줄 것으로 일단 기대한다. 부처에서도 국회 설득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관해서도 법 개정 전에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부분은 법률상으로 (개정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지자체 협력을 얻어서 그 부분을 확산해 가려 한다”고 말했다. 대구·청주와 서울 일부 지역은 지자체 자체 논의를 거쳐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했는데, 이러한 논의가 전국으로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성 실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선 이른 시일 내 확대 규모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등 관련 논의를 종합해 결정할 것”이라며 “2025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및 배정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중요한 건 수요 예측”이라면서 “우리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필수의료를 비롯한 의료수요 변화를 추정하고 그 수요에 부합하는 인원을 결정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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