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수 주문을 받았고, 한국거래소에 올라온 주식이 ATS보다 더 싸다면 증권사는 한국거래소에서 해당 주문을 체결해야 한다. 수수료 마진을 위해 ATS를 택한다면 이는 최선집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거래소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줄었다는 이유로…
[단독] ‘제2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수수료 최대 40% 낮춘다… 메이커 테이커 시스템 도입
0
102
Previous article
연관 게시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