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 배정 기준일 두고 혼선 제때 권리락 발동하지 않아 투자자 혼선 무신사가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권리락이 제때 발동하지 않아 1만원짜리 주식이 100만원에 거래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신주 배정 기준일에 대한 해석 차이로 한국예탁결제원과 무신사 사이에 혼선이 생긴 탓이다. 두 기관이…
[단독] 무신사·예탁원, 권리락일 두고 혼선… 1만원짜리 주식이 100만원에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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