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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펀드를 운영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 임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개인주식을 매매하는 등 내부 지침을 계속 어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재위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금융투자상품 매매지침 위반 건수는 2019년 9건, 2020년 15건, 2022년 6건, 2023년 2건 등 총 47건이었다.
유형별 적발형태는 의무보유기간 위반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근무시간 매매 14건, 거래정지기간 불이행과 계좌 지연신고 1건 등이었다. 특히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매매지침을 2차례 넘게 위반한 인원도 6명에 달해 내부 기강 해이 문제도 지적된다.
한 의원은 “국민 신뢰와 직결된 만큼 공사는 매매지침 위반 근절 위한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KIC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투자상품 매매 지침 준수 여부를 개인 인사 평가에 반영하는 등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매매지침 위반 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교육 등 위반 예방 활동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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