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쪽은 이 같은 이사들의 잠재적 ‘이해 상충’을 주주들에게 공시하지도 않았다. 재판부는 “이는 공시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처럼 총수 일가의 주식 보상 내역만 단순 공시하는 게 아니라, 보상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와 이사들의 독립성 여부 등을 주주들에게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뜻이다.
‘기업천국’ 미국서도…법원 “대주주에 주식보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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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쪽은 이 같은 이사들의 잠재적 ‘이해 상충’을 주주들에게 공시하지도 않았다. 재판부는 “이는 공시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처럼 총수 일가의 주식 보상 내역만 단순 공시하는 게 아니라, 보상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와 이사들의 독립성 여부 등을 주주들에게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