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하는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 연합뉴스 근로복지공단은 6일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의 가입 촉진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두 달간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그동안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예술인들에 대한 피보험자격을 해당 기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사업주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각종 신고는 사유 발생일(문화예술용역의 시작 또는 종료 등)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하며, 해당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 1건당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돼 올해 10월 말 현재 누적 가입자 수가 20만 명을 넘었다. 그러나 예술 현장에서는 사업주가 뒤늦게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사실을 인지하고도 과태료 부담으로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한시적으로 소급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해소해 예술인 사업주가 정상적인 피보험자격을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나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