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구감소 지역 신혼부부 480쌍에게도 200만 원의 결혼지원금을 준다. 필요 시 청남대와 미동산수목원 등 충북도와 시군의 공공시설을 예식 장소로 제공하기로 했다. 임신·출산 지원금도 확대한다. 여성 1인당 25회로 제한했던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를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지원 연령 구분을 폐지해…
결혼지원금에 분유값…충북도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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