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1억원 출산장려책 발표2021년 이후 출산한 아이가 대상아이 1명당 1억씩…총 70억원 지급 쌍둥이 자녀 등 2억씩 받은 직원도
“아이를 낳으면 출산 지원금 1억원을 드립니다.”
5일 부영그룹이 파격적 출산지원금 정책을 발표해서 화제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기위해 출산 장려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고 ‘아이 1명당 1억씩 주자’는 파격 대책도 거론되지만 실제 시행한 기업이나 정부는 없다. 그런데 부영그룹이 출산한 가정에 1억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출산지원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날 서울 중구 부영사옥에서 열린 부영그룹 시무식에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아이를 낳은 부영그룹 구성원에게 자년 1명당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출산한 아이부터 적용된다. 자녀 1명당 1억원을 지원한다. 쌍둥이나 연년생 등 2021년 이후 출생한 2자녀면 2억을 받게 된다. 특정 기간에 걸쳐 돈을 쪼개주는 방식이 아니라 한번에 지급한다.
이 회장은 파격적 저출산 지원책을 발표한데 대해 “대한민국은 현재의 출산율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수 감소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부족 등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면서 “저출산의 배경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에 어려움이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의 임무는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통념과 상식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존재해야 그 가치가 있다. 모든 임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부영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임직원 70명이 혜택을 받는다. 쌍둥이나 연년생을 둬서 2억원을 받는 직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은 이렇게 출산장려금으로 70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중근 회장은 “출산 가정에 1억씩 주는 것은 한시적이지 않고 앞으로 부영에서는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사진 확대또한 부영은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에게는 주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부영은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임차인의 조세부담이 없고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국민주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부영의 출산장려책은 역대급이라는 평가다. 복지가 좋기로 유명한 대기업들도 이렇게 ‘억’대로 출산장려금을 준 적은 없다.
지난달 3일 아이를 출산한 손정현 부영그룹 주임은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출산 전후로 걱정이 많았는데 부영그룹의 파격적인 지원 덕분에 앞으로 둘째도 계획할 수 있게 됐다”면서 “회사가 큰 버팀목이 되어 주어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사진 확대부영,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 활성화하자” 제안
부영의 이같은 파격적 출산장려 정책이 기업과 사회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복지혜택을 늘리는 기업이나 출산장려금을 기부하고 싶은 개인들에게 ‘혜택’을 줘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좋은 취지의 제도인만큼 이를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도적 ‘유인책’을 제시해야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에 부영은 1억 출산장려금을 어떻게 지급할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직원에게 1억원을 주게되면 ‘보수’가 되기때문에 세율 38%(1억5000만원 초과)가 적용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직원들 기본 연봉이 있기때문에 여기에 1억을 받으면 근로소득이 합산되면서 대략 40%가까이 세금을 뗀다. 1억받으면 4000만원 세금내고 직원한테는 6000만원이 돌아가는데 정책의 취지가 옅어진다”고 했다.
그러한 이유로 부영은 직원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증여세 10%를 적용받는다. 부영이 직원 자녀에게 1억원을 주면 수증자는 증여세 10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받는 사람은 세금이 줄어들겠지만, 주는 사람(법인)은 직원의 자녀에 대한 ‘기부’가 공익성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비용처리가 안되고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고 했다.
이날 부영은 정부와 사회에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했다. 기부면세 제도의 좋은 취지를 살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2021년 1월1일 이후 주민센터에서 확인된 출생아에게 1인당 1억 원 이내로 기부할때, 수령한 금액은 면세대상으로 다른 수입금액과 합산 과세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 기부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으로, 법인 기부금액은 법인 소득공제를 대상으로 해달라는 것이다. 기부자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수령자는 출생 당사자와 부모(또는 대리인)다.
부영은 “이렇게 되면 과거 ‘국채보상운동’과 ‘금 모으기 캠페인’처럼 애국심만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면세공제 제도로 자기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출산을 알게 된 친족, 이웃, 지역, 학교 연고자, 기업 등이 출산 가정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했다. 이어 “기업들이 출산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하고 법인세를 공제받게 되면 최고 한도 1억 원씩이라도 기꺼이 기부할 수 있게 되며, 위와 같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관계자는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기쁠 수 있도록 정부가 면세 적용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