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65세 이상의 저소득 국가보훈 대상자라면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국가보훈부가 4일 밝혔다. 더 많은 보훈 대상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보훈부는 이날 “이번 조치로 생활조정수당은 6900여 명, 생계지원금은 3100여…
보훈지원금 사각지대 없앤다, 자식 부양 없어도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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