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A씨는 처방 사실을 보험 가입 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자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질환이 경미하다고 생각해 약을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투약 처방이 이뤄진 사실이 있다면 고지의무가 발생한다며 보험회사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고혈압 약 처방만 받아도 보험사에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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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처방 사실을 보험 가입 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자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질환이 경미하다고 생각해 약을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투약 처방이 이뤄진 사실이 있다면 고지의무가 발생한다며 보험회사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