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올해 현재까지 고용안정 지원금 등을 부정 수령한 687명을 적발하고 27억 원을 반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조사에서는 기업체 대표가 직원을 허위로 퇴사 처리한 뒤 새로 고용한 것처럼 속여 고용촉진 지원금 9천 800만 원을 받았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기업 대표가 스스로 유급휴직을 했다고 속여 휴직 급여를 받고, 채용한 적도 없는 직원을 허위 신고해 고용 장려금 1천 200만 원을 타낸 사례 등도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올해 현재까지 고용안정 지원금 등을 부정 수령한 687명을 적발하고 27억 원을 반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조사에서는 기업체 대표가 직원을 허위로 퇴사 처리한 뒤 새로 고용한 것처럼 속여 고용촉진 지원금 9천 800만 원을 받았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기업 대표가 스스로 유급휴직을 했다고 속여 휴직 급여를 받고, 채용한 적도 없는 직원을 허위 신고해 고용 장려금 1천 200만 원을 타낸 사례 등도 적발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