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입력 : 2024-12-26 14:13:51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무작위 추첨 통해 400세대 선정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는 내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 달 10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시는 대출금리 최대 연 2.0% 조건으로, 연 최대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유사 지원사업 중복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폭넓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광역시에서는 처음으로 자격 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주택임차보증금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400세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 실행기간은 내년 1월 3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