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5월 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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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하반기 청년월세지원 사업 시행 < 대전 < 행정 < 기사본문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가 24일부터 올해 하반기 청년월세지원사업 선정자 1500명을 대상으로 청년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 9월 공고를 통해 접수한 3753명 중 나이, 주택, 소득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 대상자 1500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향후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과 별도로 운영하는 자체 사업이다.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지원한 대상자는 총 5779명으로 누적 지원금은 약 107억 원이다.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소득요건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인 것에 비해 시 사업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150%이하’로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나이 요건도 정부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시는 ‘19~39세 무주택청년’으로 지원 연령을 확대해 운영 중이다.


접수는 내년 2월 25일까지 상시로 받는다. 복지로 누리집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할 수 있다.


김낙철 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대전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자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 욕구가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 월세 지원 사업 외에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대출 사업, 청년하우스 운영 등 다양한 주거안정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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